간주되지 않았다. 즉 이러한 분쟁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상관없는 권한을 둘러싼 분쟁이므로 행정소송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분쟁에까지 소송의 가능성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식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한 기관으로 보았던 지방자치단체가 독
행정법의 특수성
1. 형성중의 법 : 법체계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형성중이다.
2. 공익의 우월성 : 사익에 대한 공익의 우월성을 인정한다.
3. 행정주체의 우월성 : 사인에 대한 행정주체의 우월성 인정한다.
Ⅳ. 행정법과 공익
1. 공익의 개념
공익은 공동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 전
헌법소원외에 재판의 당사자가 재판에 적용될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위헌여부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였으나 기각되는 경우에 그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의 형식으로 법률의 위헌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헌법소원 심판제도도 있다.
행정소송
보통 행정소송이라 할 때는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주관적소송을 의미하며, 한국의 행정소송법이 규정하는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이 해당한다.
행정소송은 행정법규의 적용에 관련된 분쟁(공법상 분쟁)의 판정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헌법상의 자치권보장의 취지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관한 전권한성의 원칙과 자기책임의 원칙을 위배할 수는 없다. 오늘날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관계는 각각의 입장에서 행정기능과
행정재판은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불복에 관한 재판이며, 행정소송법이 정한 바에 의한다.
2) 광의의 재판
국제재판과 국내재판 중 협의의 재판 외의 여러 재판이 포함된다. 즉, 헌법재판소의 법률에 대한 위헌여부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쟁의심판,
행정절차, 법원의 결정과 같은 사법적 절차에 의해 해결해 옴
- 그러나 사법적 의사결정 과정은 과다한 비용 소요, 시간 소비적이라는 문제 그리고 소송이 갖는 대립적 성격으로 인해 갈등 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음
○ 환경협상과 조정
• 대안적 분쟁해소기법으로서의 협상
- 협상 내지 조정
단체로서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은 단체교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단체교섭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다.
단체교섭은 노동조합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에 관하여 단
독자적인 존재의의를 부정해야 한다.
※관련판례
대법원 1991. 2.12. 선고 90누5825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1] 검사 지원자 중 한정된 수의 임용대상자에 대한 임용결정만을 하는 경우 임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에 대하여 임용거부의 소극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행정각부조직(헌법 제96조), 감사원조직(헌법 제100조), 행정심판절차(헌법 제107조 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헌법 제118조)
Ⅲ. 관련개념과의 구별
(1) 의회보류
법률유보의 개념이 행정의 어떠한 영역에 대하여 법률이나 법률에 근거하여 규율할 것인가에 관련되는 것임에 반하여, 의회유보의